빈집 관리 팔 걷은 정부, '빈집법' 마련 추진

입력 2022-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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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공동 연구 진행

▲농촌 노후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농촌 노후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도시와 농어촌 등 전국에 방치된 빈집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용역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빈집 관련 법령을 비롯해 지역별로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통합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되며, 14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8월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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