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32·여) 씨 집을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또 당일 오후에는 B 씨 집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다음날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B 씨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같은 달 5일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A 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B씨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