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입력 202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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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부터 신청 접수…기존 지원대상은 소득심사 생략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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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종료돼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1~5차)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8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일과 1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23일부터다.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됐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가입대상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소득심사를 거쳐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택시·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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