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처를 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LH가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250만 가구 공급 등에서 LH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에 따라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