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입력 2022-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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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조율, 일괄적으로 적용돼 정치성 개입…도로 유형별 보조율도 조정해야"

▲지역별 도로 건설 국고보조사업 수 및 국고보조금. (자료제공=KDI)
▲지역별 도로 건설 국고보조사업 수 및 국고보조금. (자료제공=KDI)

정치권에서 과도한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에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공급의 효율성과 지역별 교통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지역별 차등보조율의 실질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강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가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의 도로시설 건설을 요구하는 정치성이 개입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효율적이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지방정부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충분한 규모와 서비스 능력을 갖춘 교통시설이 건설되지 않는 과소 공급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사업 국고보조율은 지역과 무관하게 도로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설계비 및 건설비의 100%를,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70%를, 산업단지 지원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또한, 광역도로는 총액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보상비 지원 없이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후생이 보다 크게 증진되는 지방도로의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며 "도로를 공급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지방의 매칭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도로 유형별 기준 보조율의 조정도 필요하다"며 "국고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로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혼잡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돼 국고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포괄 지원 방식 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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