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사용범위가 노사 합의품목과 휴게시설 설치·관리비용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수준이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은 산재 예방과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지닌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20% 한도)와 노사가 합의한 품목(총 안전관리비의 10% 이내),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비용,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50% 한도)이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가 앞으로는 상시 인정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