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최종안 확정을 앞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국내 제도와 환경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제2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전략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최근까지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6개사가 가입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전규안 KSSB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로는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규안 부위원장(숭실대 교수)이 나섰다. 전 부위원장은 “국내에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IFRS 재단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ISSB 기준 제정과정에서 국내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동시에 ISSB 한국 측 위원을 배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SSB와 유사하게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KSSB를 설립하고, 자본시장법에 KSSB 설립근거 규정과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며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해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국내외 ESG 공시 최신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소장은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변화 공시기준과 ISSB 기준이 연이어 공개됐고, 4월 말에는 EU 지속가능정보공시(CSRD) 기준까지 나오면서 법적요건으로서 미국과 유럽의 ESG 정보공시기준과 회계기준 관점에서의 ISSB 기준이 동시에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ESG공시 예상 쟁점으로 첫째,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 둘째, 정보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셋째, 정보공시 품질검증기준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ESG 공시제도 안정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결론이 어떻게 나든 기업은 사업장별 ESG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은행 17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ISSB 공시기준 적용시기에 대해 대부분인 73.0%가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79.0%가 ISSB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일괄 도입보다 공시내용을 기업자율에 맡기고, ESG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ISSB 공시기준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 관련해선 조사대상 기업의 67.0%가 우선적으로 ‘국내 공시제도 현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공시제도에 맞춰 ISSB 공시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가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KSSB를 통해 국내 기업, 투자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ESG 글로벌 공시기준 도입에 따른 국내기업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논의하고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ESG 공시는 향후 ESG경영의 노력과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ESG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구성한 아젠다그룹을 통해 ISSB 공시기준 제정에 경제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성·기후변화 두 파트로 구성된 ISSB 공시기준은 올 연말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외 기업들에 적용이 권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