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입력 2022-05-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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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항소심 공판서 업비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작성한 '前 대검 직원' 증인 출석
검찰ㆍ변호인, 보고서 증거 능력부터 내용 두고 신경전…재판부가 중재

▲블록체인 개발자의 축제인 2019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가 열린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웰컴 스피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블록체인 개발자의 축제인 2019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가 열린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웰컴 스피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인계정을 활용해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 공판에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보고서를 공판 과정에서 제시하자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보고서 내용도 달리 해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ㆍ이승련ㆍ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노트북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소스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이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송 의장 등 3명이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산을 조작한 근거로 보고 있다.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 측은 해당 보고서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증거로 불허됐으며 진정성립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립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성립은 문서 내용과 원진술자의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인은 앞서 1심에서 분석보고서에 증인 의견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진정성립을 동의하지 않았다. 1심에서 해당 보고서는 증거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A 씨가 검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진정성립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공판 진행이 더뎌지자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재했고 결국 검찰과 변호인 측은 보고서 일부를 제시하며 신문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분석보고서에 소스코드 수정시간이 기재된 내용을 제시했다. 검찰은 소스코드 수정시간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일부 코드나 프로그램을 삭제했는지, 소스코드 실행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마지막 수정시간을 근거로 암호화폐 주문에 특정 프로그램을 쓴 것 아니냐고도 질문했다.

A 씨는 "코드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입력값들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등 완벽한 코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이) 구동됐기 때문에 수정시간이 저렇게 나왔다고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분석한 피고인 김모 씨의 노트북은 '스케치용' 노트북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이전에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취지다. 특히 A 씨가 보고서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10번 썼다며 주관적 의견이 개입됐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A 씨는 "소스코드만으로는 (명령어나 프로그램 등이) 언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기능이 있는지 여부에 중요한 내용이지 소스코드만으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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