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4월~2019년 9월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대표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의 경우 아트텍이 평소 친분이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낙찰예정자인 아트텍, 더좋은건설, 강진건설, 삼건, 나로건설, 칠일공사 등 6곳이 6건 입찰에서 총 43억7000만 원의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이 참여하는 입찰 대부분은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10곳 중 삼건에 가장 많은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더좋은건설(5300만 원), 나로건설(25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