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입력 2022-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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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 금지...공정위, 가이드북 마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필요 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는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을 넣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납품 단가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조정결렬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또는 거래의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할 수 없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절차를 위해선 수급사업자는 조정 전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의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가 있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납품단가 조정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를 비롯해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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