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에 뿌리를 둔다. 2008년 개소세로 명칭을 바꿨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벌써 약 4년째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지금껏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단행됐지만,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던 2020년 상반기 개소세 인하의 경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충격이란 핑계를 댔는데 소득이 감소한 서민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차를 사겠느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2018년 개소세 인하는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는 거창한 핑계를 댔지만, 특정 대기업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도 개소세 인하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감소하고 인하 혜택이 끝나거나 줄면 오히려 차량 판매가 둔화되는 일이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로서는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서도 잦은 개소세 인하 혜택에 내성이 생겨 원래대로 5% 세율을 적용할 때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국산차 고객이 같은 판매가격의 수입차 고객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산차는 제조 원가부터 판매관리비와 영업 마진까지 모두 포함된 공장도가격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판매 시점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가격인 수입 원가에 개소세가 부과돼 수입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나 영업 마진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입차가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자동차에 개소세를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용차의 경우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연간 1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는 있겠지만 이참에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