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정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각 1인을 두게 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1담당관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인사정보2담당관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