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추경안에선 코로나19 이후 업체의 매출액 감소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노선버스 기사와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에 20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172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날 국토위는 심사과정에서 기존 200만 원으로 편성된 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한 한편, 전국 이동지원센터 16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 1612억 원을 신규 반영해 총 247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국토부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주택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