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농업법인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업을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이후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서와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해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는 과징금이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