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2-05-17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업 과징금 기준 마련…설립·변경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앞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농업법인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업을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이후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서와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해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는 과징금이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41,000
    • +3.99%
    • 이더리움
    • 4,449,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92%
    • 리플
    • 818
    • +0.74%
    • 솔라나
    • 295,700
    • +3.75%
    • 에이다
    • 822
    • +1.23%
    • 이오스
    • 781
    • +5.4%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2.01%
    • 체인링크
    • 19,560
    • -2.78%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