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000㎡ 미만 농지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바꾼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정부는 기존의 농지원부 사본을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발급해 줄 방침이다. 기존 농지원부를 수정하려면 해당 농업인의 주소지인 시·구·읍·면 등에 요청하면 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현황 관리를 쉽게 했고, 관리 주체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했다"며 "앞으로 서류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개정 농지법도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