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급성장에 피해도 폭증…1년새 813건 접수

입력 2022-05-10 08:50 수정 2022-05-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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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A 씨는 유명 명품구매플랫폼에서 27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다. A 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0일 서울시는 급증하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에게는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로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이 인기다. 업체 매출액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으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등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문의 게시판이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 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알렸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의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 시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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