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배당" 제안하자 김만배 "막내라 어려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 정황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2020년 10월 30일 녹음된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에 관계자들이 투자한 비율과 배당받아야 하는 액수에 대해 논의했다.
김 씨는 배당 액수를 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논하는 금액은) 그것을 제하기 전"이라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세금 처리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씨는 "곽상도와 A 씨는 고문료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이 "아들에게 배당하면 된다"고 하자 김 씨는 "회사의 막내가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 곽 의원 아들은 (배당금을) 50억 원이 아닌 5억 원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곽 의원은 5억 원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간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줬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정치인·법조계 인사인 '50억 클럽' 중 하나라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녹취파일을 통해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은 '50억 클럽'의 인물들에게 합법적으로 배당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회사에서 막내인데 50억 원을 주는 게 위험하다는 논의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말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