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구 국세청 소비세과장(왼쪽부터), 최성호 내장산복분자 영농조합 대표,양대수 추성고을 대표 , 임광현 국세청 차장, 박찬관 명인안동소주 대표, 정제민 예산사과 와인 대표, 김덕현 영동와인유통센터 대표, 서승희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세청)
정부가 우리 전통주의 판로 개척을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주요 수출국의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달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2월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전수한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