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정...“높이규제 풀고 절차 줄인다”

입력 2022-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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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높이기준 폐지 및 평균층수 완화 (자료제공=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높이기준 폐지 및 평균층수 완화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높이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내놨다. 경직적 규제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 및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에 법제화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누적된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보다 강화해 운영했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은 폐지되고 개별 정비계획 위원회에서 높이를 결정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개선된다.

▲저층주거지 수립기준 개선 (자료제공=서울시)
▲저층주거지 수립기준 개선 (자료제공=서울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정비사업은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 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요건에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부지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때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개선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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