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남녀, 길거리서 싸우다 체포…알고 보니 마약 투약

입력 2022-05-07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마약을 투약하고 길거리에서 싸우던 남녀가 검거됐다.

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혐의로, 40대 여성 B씨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2시경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인근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후 8시경 해당 모텔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밖에서 A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지니고 있던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간이 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한 A씨의 차량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와 주사기 10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감금했다”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한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가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18,000
    • +6.43%
    • 이더리움
    • 4,662,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2.31%
    • 리플
    • 995
    • +4.63%
    • 솔라나
    • 304,100
    • +2.6%
    • 에이다
    • 828
    • +4.02%
    • 이오스
    • 790
    • +2.6%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50
    • +5.52%
    • 체인링크
    • 20,000
    • +2.09%
    • 샌드박스
    • 419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