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국민대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최종결론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적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민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달 25일 김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가 부적정하다는 교육부 처분을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1월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전임 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씨를 포함한 2명에게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며 국민대에 김 씨 임용지원서상 학력ㆍ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발표도 미루고 있다. 지난달 6일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를 끝내고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에 결과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교육부에 알렸지만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며 "행정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시간 끌기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