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폐사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후 2년 6개월간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총 23만2000여 마리로 이 중 4만3000여 마리를 진단해 2577건의 돼지열병이 검출됐다. 올해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국에서 약 6만 마리의 야생멧돼지를 진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3개월 사이 충북 단양과 보은, 경북 상주에서도 야생멧돼지 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봄철 번식기를 맞아 새끼를 낳고 먹이활동을 하면서 행동반경도 넓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폐사체는 포획 개체에 비해 돼지열병 양성률이 월등히 높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폐사체 처리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원은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인 폐사체 이동과 엽견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폐사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