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공시 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 세액의 105%(3억 원 이하), 110%(6억 원 이하), 130%(6억 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 기준은 2010년 지방세법 전부개정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해당 상한 규정이 물가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이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