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1.2% 달해
업종별ㆍ연령별 등 최저임금 구분 필요
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와
“많은 사업체ㆍ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므로 시장 상황과 노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사회적 소모ㆍ갈등이 커 최저임금의 결정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의 15.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 명에 달한다. 특히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최대 52.9%(농림어업 54.8%ㆍ정보통신업 1.9%)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저임금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사처벌까지 가는 엄중한 제도가 신뢰를 고민하지 않고 몇 년간 운영돼왔다”며 “무엇보다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장치를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지는 만큼 어떤 경제 변수나 파급력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이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상봉 교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규모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좀 더 직접적이고 합리적 적용은 규모별 구분이다”라며 “현재 (법에 명시된) 서비스업 기준 5인, 제조업 기준 10인 등의 사업 규모를 종류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으로 신분 계급화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위원은 “업종별로 차등을 둬 음식ㆍ숙박업에 임금을 덜 준다거나 할 때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생산성ㆍ지급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차등 적용 기준으로 업종이 나은지 규모가 나은지 불분명하고 지역별 차등적용은 시행 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어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은 시기 상조이고 상당한 제도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업종별ㆍ지역별ㆍ연령별 구분 적용 이전에 최저임금의 본질인 구조적 불균형과 양극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