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후 보호는 보호가 아니다

입력 2022-05-01 07:18 수정 2022-05-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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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 방식처럼 떠오르자 금융위원회가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백브리핑까지 열고 조각투자는 새로운 게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함께 강남 아파트를 매매하고 여기서 생긴 월세, 매각 차익 등을 나눠 갖는 것도 조각투자 중 하나라고 예를 들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 뱅카우, 테사와 같은 업체들이 ‘조각투자업’으로 불리는 것도 경계했다. 조각투자는 새로운 업권이 아닐뿐더러 사업에 따라 기존에 있는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국이 이처럼 조각투자업체들이 새로운 업으로 둔갑할까 염려하는 이유는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즉 조각투자가 ‘신산업’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쓰면, 금융위의 이런 움직임이 성장 가능성 있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재빨리 백브리핑을 열고 조각투자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건 적절한 조치였다. 조각투자 시장이 커질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전수조사가 아닌 백브리핑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백브리핑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공개된 조각투자업체의 구조와 실제 구조가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면서도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다. 조각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해 백브리핑은 열면서도 전수조사까지 나서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투자자들은 언제 금융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조각투자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소수의 업체를 추려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조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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