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녹취파일에서 "대장동 개발은 유동규·이재명·최모 씨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했다"는 내용의 대화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이 재생됐다.
2012년 9월 7일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A 대표에게 들은 말을 전달했다. 해당 통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당시 로비 정황, 대장동 사업 개발의 방식, 당시 거론되는 사람들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남 변호사는 "(A 대표에 따르면)(성남시) 내부적으로 민·관 결합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공무원들이 답이 없다, 깰 논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 대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때문에 뻘짓을 했다고 말했다"며 "성남시 의회가 짜고 반대해서 이재명 시장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 전에 민·관 결합개발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미리 터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막아야죠"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시 의회가 열려서 정리를 해야한다, (A 대표가) '너희는 민·관 결합개발을 원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A 대표가 공무원이든 성남시에서든 들었을 것이라며 "도시개발공사로 참여하든 뭘 해도 10억 원만 있으면 된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빨리 대장동 개발을 진행해야 하고, MOU든 보도자료든 나와야 되는데 (A 대표가) 시에서 바로 쓰기 어렵다고 했다"며 "모든 각을 유동규·이재명·최모 씨가 각본을 짜서 진행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거기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거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정 회계사는 "시나리오를 짠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은 민·관 결합개발의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성남시 내부와 성남시의회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겼고, 이 전 시장이 이러한 상황에 화를 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정 회계사 증언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2~2014년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했고 5년여간 녹음을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김 씨 등과의 대화를 다시 녹음하기 시작했다.
정 회계사는 전 동업자 정재창 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폭로를 막는 대가로 준 90억 원을 김 씨가 자신에게 부담시켰다며 "정 씨 등의 협박도 있었고 잘못하면 나중에 제가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방어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5년여간 녹음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서 휴대전화로 녹음해서 갖고 있다간 압수될 수 있겠다는 걱정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