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 증거인멸교사로 구속 기간 연장

입력 2022-04-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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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유 전 본부장은 최장 10월 2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날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 전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고,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압박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어떤 근거로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인에게 교사했다는 범죄사실이 성립하려면 먼저 휴대전화가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라는 점이 소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례를 찾아봐도 휴대전화 폐기를 이유로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내역 등 범죄 관련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증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은 최대 두 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재판부가 김만배 씨 등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추가로 뇌물 혐의도 받고 있어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4일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지인 A 씨에게 미리 맡겨 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 씨는 지시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날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 씨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 유예 처분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중순 새로 개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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