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두 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조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건 위법이라는 헌재 출신 (인물의) 조언을 받았고 헌재에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축조 심사 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조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앞서 탈당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여당 4명, 야당 2명으로 안조위 회의는 8분 만에 법안들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