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서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속전속결에 나섰다. 마지막 걸림돌은 필리버스터인데,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당기고 2~3일 단기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강제종료시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180석이 다 될지 묘연해서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키 위해선 박 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22일 여야 합의안인 만큼 정의당을 포섭해 중단 요건인 180석을 채울 요량이었다. 정의당이 주장한 6대 범죄 중 선거범죄 수사권은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 6개월까지 검찰에 존치시키는 내용도 포함시킨 만큼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171석에 자당 출신 무소속 6석과 찬성 입장인 권은희 국민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79석이다. 여기에 6석 정의당이 협조하면 185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협조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면서도 “소수정당이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은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저도 (검수완박 반대) 농성을 했던 입장이니까 여야 합의를 위해 힘쓰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