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입력 2022-04-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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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2년 뒤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민주당은 2년 반 전에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 2년 뒤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썼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하지만 이후에는 경찰 수사권까지 뺏으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 새벽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현장에 참여해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벽을 넘은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소속, 정의당 등과 협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180석)를 시도하거나 회기 쪼개기를 통해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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