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분실 우려를 없애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전자고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공사가 본격 도입한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인 KT와 네이버 등을 통해 납부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방식이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자가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고지서를 받아보고 열람할 수 있고, 분실 우려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다.
여기에 종이 고지서 발행량 감소로 고지서 발행·폐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전자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종이 고지서를 발송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전자고지서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물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