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깐깐해진다. 기술 발전으로 제품 효율이 대폭 개선되면서 일부 제품은 1등급의 비중이 60%를 넘는 등 애초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돼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상향으로 연평균 25.5GW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 조정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치냉장고는 다문형 대형 김치냉장고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품 카테고리 분류를 문 개수 중심으로 변경했다. 기존에 300ℓ(리터) 미만 김치저장실 수 2개 이하, 300ℓ 이상 또는 김치저장실 수 3개 이상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나누던 것을 △300ℓ 미만 △300ℓ 이상 문 개수 3개 이하 △300ℓ 이상 문 개수 4개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냉장고의 크기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최대 소비전력량(한 달간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현행 월 소비 전력량(제품이 한 달간 소비하는 평균 전력량)에서 제품 크기로 나눈 지표로 변경했다. 이같은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64.4%에 이르는 1등급 제품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12.1%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탁기도 1㎏당 소비전력량으로 표시하던 방식을 최대용량 세탁물을 표준코스로 세탁할 때의 소비되는 전력량인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으로 바꿨다. 에어컨 등 전기 냉난방기도 냉방과 난방을 각각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전기세탁기와 전기 냉난방기의 효율 등급 기준도 전체적으로 조정해 1등급 제품 비중이 축소되도록 했다. 세탁기는 현재 29.2%인 1등급 제품의 비중이 7.8%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 냉난방기의 1등급 비중 역시 19.5%에서 9.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치냉장고의 경우 겨울 김장철과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새 규정 시행 시기를 발효 후 1년으로 정해 내년 4월께 제조되는 제품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세탁기와 전기 냉난방기의 시행시기는 발효 후 6개월이다.
산업부는 이들 3개 기기의 소비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 후 소비효율 기준을 3~20% 상향하고, 이후 3년 뒤 다시 3% 상향하는 내용의 중장기 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도 발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모니터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했다. 모니터 등 사무·전자기기는 그동안 대기 전력 저감제도로만 관리했으나 모니터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대기 소비전력뿐만 아니라 사용중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기존 온 모드, 대기 모드, 오프 모드 소비 전력 지표를 유지하되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제조사의 제품 효율 혁신과 함께 세종시 월간 전력사용량의 약 7.1%에 해당하는 연평균 약 25.5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도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