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답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6월 1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후속 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 의원은 2명 늘어난 112명(지역구101+비례11), 자치구의원은 4명 늘어난 427명(지역구373+비례54)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은 총 539명이 선출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는 방식이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서 획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