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놓고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가 영업 지속성이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낸 만큼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일부 위원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론 도출이 한 차례 연기됐다.
관련 업계에선 당시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상당수 해소돼 27일 열리는 기심위에서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지난달 31일 열린 주총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