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판단 길어진 까닭은

입력 2022-03-29 19:26 수정 2022-03-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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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연기) 하기로 했다.

기심위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이날 오후 내 심의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3일 20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을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에서 화두는 '내부 통제'였다. 결국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속개 일자는 발표하지 않았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거래 재개 발목을 잡았다. 외부 감사인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분 부적정의견을 표명했다. 2000억 원대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견제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 통제 관련)비적정 의견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 설계 및 적용을 마쳤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내부 통제 이슈에도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 유지의 정량적 요건인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이 크다. 범죄 금액을 증빙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횡령액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불확실하다. 이미 횡령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영진과 내부통제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횡령 금액을 모두 소명하며 '적정' 의견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3일 외부감사인이 횡령 금액을 모두 특정했다. 외부 감사인은 횡령 금액을 당기 1980억 원, 전기 235억 원으로 특정했고, 이중 회수액 335억 원을 차감해 1880억 원을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다. 이중 회수 가능 가액은 921억 원이며 손실충당금은 958억 원이다.

또, 횡령 사건이 일부 직원의 일탈로 갈음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탰다. 경찰은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 결정했다. 횡령 책임은 당사자인 자금관리 팀장 이모 씨에게 있고, 회사 직원 2명은 횡령 방조 혐의가 있다고 봤다.

영업실적도 건실하다. 연결기준 당기순익 23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8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고, 영업이익은 1433억 원으로 46% 급증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정 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속개 결정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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