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입력 2022-04-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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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급여 도입·양육수당 인상에 연간 4조 원 소요…아동·영아수당 유지 시 형평성 논란 불가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모급여 집행에만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도입 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야 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부모급여는 국정과제로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공표할 수준은 아니지만,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0~2세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부모급여는 연간 출생아 수를 25만 명으로 가정해도 연간 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양육수당(월)은 올해 기준으로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10만 원이다. 연간 출생아 수를 25만 명으로 가정하면,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약 1조 원이 추가된다.

형평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다른 정책 조정·축소 없이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양육수당을 인상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100만 원)에 아동수당(10만 원), 영아수당(30만 원), 양육수당(30만 원)을 더해 매월 현금으로 170만 원을 받는다. 영야수당이 50만 원으로 오르는 2025년부턴 19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만 1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자녀가 없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도 유사·중복 정책 통합을 전제로 부모급여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다른 관계자는 “특정 계층에만 지원을 몰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도입하더라도 총액이 300만 원을 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일부 제도를 부모급여에 통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이기 때문에, 자녀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연계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모두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급여액을 2025년 기준 0세 100만 원, 1세 60만 원, 2세 이상 10만 원 등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도 신설보단 아동·영아수당 인상에 가까운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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