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입력 2022-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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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음주 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충해 돌봄과 배움 영역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2022년 이행 계획을 담은 안건을 마련했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15개소를 확충하고 '정부 24'와 연계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 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229만명→273만명)해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 부분은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적 의료비 취약계층 지원 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50%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로, 중소득은 70%로 각각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기준임대료 최대 5.5%↑).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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