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동의 못 해"

입력 2022-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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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 4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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