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입력 2022-04-25 15:23 수정 2022-04-25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상공인 지원방안, 28~29일 발표 예정…추경, 물가 자극 불가피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규모서 15조원 정도 줄어든 3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오는 27일 확정되고, 최종안은 28~29일께 발표된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최종안에 포함된다.

핵심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본래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추경 재원은 우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올해 607조7000억 원의 본예산 중 300조 원가량의 재량지출을 조정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인수위 보고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 20조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를 35조 원으로 가정하면, 남은 15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 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세입경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보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아 국세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줄었지만, 물가 자극 요인은 여전하다.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이번 추경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등 현금성 이전지출의 성격이 강하며, 이로 인해 초과 소비 수요를 자극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경우,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도 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추경이 편성돼도 통화량은 일정하지만,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에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풀린 유동성이 소비 성향이 높은 집단의 소비를 유도하게 되면, 수요가 확대돼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랏빚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새 정부가 15조 원 정도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에서 109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또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채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48,000
    • +1.53%
    • 이더리움
    • 4,494,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3.55%
    • 리플
    • 952
    • +4.39%
    • 솔라나
    • 294,100
    • -0.14%
    • 에이다
    • 761
    • -5.82%
    • 이오스
    • 767
    • -0.52%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7
    • +6.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5.6%
    • 체인링크
    • 19,000
    • -3.85%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