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실수”

입력 2022-04-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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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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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한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가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밤 낸 해명 입장문에서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께 소속사로부터 데뷔 후 두 번째 장기 휴가를 받았다. 8~9일과 15~16일(현지시각)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비티에스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라스베이거스(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S VEGAS)’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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