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수사 초기 경찰에 제출했던 다이빙 영상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채널A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계곡에서 이 씨가 찍은 영상의 일부를 보도했다. 이 영상은 이 씨가 과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초기 수사를 맡은 경기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영상에는 공범 조현수(30·남)와 조현수의 지인인 공범 B 씨(30·남), 피해자인 A씨가 등장한다. 세 사람은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에 있었다.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채널A에 “(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며 “어디로 뛰어내릴지 보기 위해서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도 가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바위에 주저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다. 영상 내내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어진 장면에는 오후 6시께 조 씨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A 씨를 괴롭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를 촬영하고 있던 이 씨는 오후 8시 17분을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껐다. 그로부터 7분 뒤인 오후 8시 24분께 119에는 A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장면인 A 씨의 입수 장면은 해당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 소장은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황 소장은 “보통은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이라며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이차적인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고, 4개월 만인 1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