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확실성 크다는 지적도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의원들은 16시간의 마라톤 상 끝에 불법 콘텐츠 삭제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는 물론 언론을 왜곡하는 행위 시정 등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디지털서비스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IT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두거나 특정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쓰는 것을 금지한다. 특정 성적 지향이나 종교 등 개인정보를 근거로 한 맞춤형 광고나 온라인 광고로 미성년자를 타깃팅하는 것도 금지된다.
IT 대기업은 가짜 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허위 정보, 전쟁 선전 등에 대처하는 방법도 EU 규제기관에 공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어떤 기업들이 해당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해당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월별 활성 사용자가 45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기업들은 반발보다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EU 차원에서 디지털 관련 정책을 통일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간 IT 대기업들은 국가마다 다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구글은 “인터넷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의 목적을 환영한다”며 “해당 법안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책임감, 안전성,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럽의 이용자, 크리에이터, 기업 등 모두가 개방적인 인터넷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EU 각국에 제도 운용의 재량이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별로 운용 방식이나 규제 강도가 달라질 경우 기업이 받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이 정보의 진위나 불법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