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하자, 한 번에 신청하세요”

입력 2022-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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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편의성 향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전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억 원을 투입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 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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