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입력 2022-04-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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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공직자ㆍ선거범죄 수사 박탈, 정치적 의도 의문…효율적 대처 어려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중재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표 회의는 “형사ㆍ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동시키는 개정임에도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 수사 범위도 한정돼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ㆍ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선거범죄는 단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완 수사의 한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둔 기준의 근거도 부족해 일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정수 지검장과 간부들이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4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직자 범죄는 부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방위사업범죄와 대형 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중재안이 별건 수사 금지를 명분으로 추가 범죄 수사를 배제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국회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끝난 뒤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모두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주요 지휘부는 이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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