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믿고 투자하는 기업에서 골칫덩이 된 오스템임플란트, 이르면 이달 중 기심위 열린다

입력 2022-04-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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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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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플란트 시장점유율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 시가총액은 2조 원으로 덩치도 커 많은 분이 믿고 투자하는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1명이 수천억 원의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회사 구조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면서죠.

횡령이 알려지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월 한국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겼습니다. 기심위는 종목을 상장 폐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지난달 말 기심위는 결정을 보류하고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기심위를 다음 주 중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위기의 서막

사건의 시작은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였습니다.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 원(자기자본의 108.18%)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범인은 재무팀장 이모씨(45)입니다. 이 중 335억 원은 이모씨가 출금을 했다가 반환해 최종 횡령액은 1880억 원 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경영 현황, 재무 내용 등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격 기업을 퇴출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공은 기심위로 넘어갑니다. 기심위는 실질대상 기업으로부터 개선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상폐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때 기심위는 △상장 유지(거래 재개) △상장 폐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중 결정을 내립니다. 개선계획서가 상폐 사유를 극복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면 상장 유지를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장 폐지, 내지는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하는 식입니다.

지난달 29일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4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추후 기심위를 다시 열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기심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에 “기심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는 (기심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 중반께 기심위가 속개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 역시 “기심위는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심위의 입만 바라보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심위가 이른 시간 안에 열리는 건 환영하지만, 바라던 결정(상장 유지, 거래 재개)이 아닐 수 있어섭니다.

기업의 계속성 vs 경영 투명성

기심위가 상장 유지를 결정한다면 개미들은 한숨 돌리지만,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한다면 개미들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그 기간 동안 제2의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통제구조를 다시 세우고 이것이 적절한지 기심위에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바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시장위)의 판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위도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중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때문입니다. 이달 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 8246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직전 연도(6316억 원)보다 약 20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035억 원에서 23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계속성은 확보될지 몰라도 경영 투명성 관점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는 직원 1명이 수천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윗선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사장님들은) 직원 1명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며 “어떻게 오스템임플란트같이 큰 기업이 가능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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