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 의사를 다시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