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은 18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사항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검수완박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방청별로 평검사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년만의 일이다. 이들은 일선에서 경험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과 대응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