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법적으로 소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하며 공개회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게 검수완박을 (소위에) 직회부해 심리하자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겠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고, 전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은 심사되지 않은 법안이라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한 후에 소위에 회부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규정을 무시하고 직회부하는 위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 발표 뒤 소위 회의실에 입장하며 공개회의 요구에 따라 기자들을 들여야 한다고 따지며 국회 경위들과 실강이를 벌였다. 유 의원은 “원칙은 공개이고 비공개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비키라. 누구 지시로 이러나”라며 따졌다.
결국 소위가 공개 전환되며 기자들이 진입했지만, 민주당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당초 오후 7시로 예정됐던 회의가 지연됐다.
오후 7시 34분경 전 의원은 “민주당이 대검 차장과 면담하고 있고, 우리도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회의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전한 데 이어 여야에도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