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속 정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공개 반대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 전 당 소속 의원들 사무실에 우려를 담은 친전을 보냈다.
그는 친전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 발생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 근거 조항 삭제를 짚으며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냥 묻히는 사건이 늘 수 있다. 피해자 항고 및 재정신청 기회의 실질적 박탈로 권리 보호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불법 체포·구속자 석방 명령을 ‘요구’로 축소한 데 대해선 “경찰 가혹행위 견제가 불가능해진다.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같은 것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날 김해영 전 의원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