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4년간 수도권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ㆍ경고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2곳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 구리점, 옥스포드학생복, 옥스포드현대패션, 아이비클럽 구리, 남양주점, 이튼클럽학생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서울ㆍ경기 지역 11개 중ㆍ고등학교가 2016년 8월~2020년 9월 각각 실시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일부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합의한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12건의 입찰 중 10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정도가 큰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대리점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